시흥시는 시민의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위해 모자보건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산후조리 공공지원 강화를 위한 8차 대선공약 중 하나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에게 산후조리비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을 기존 4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이를 통해 출산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인을 출산가정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비즈니스’ 이용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바우처 신청기한 및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신청기한은 출생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기존 30일 이내)로, 유효기간은 출생일로부터 출생. 90일 이내(기존 60일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조산아(미산아 B형, 쌍태아 C형, 삼태아 D형)를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바우처 수준을 높이고 지원을 강화한다. 고위험 임신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9세대 고위험 임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입원한 임산부에게 의료비 전액과 비급여 항목의 9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지원 범위가 대폭 늘어났다. 확대돼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배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s://www.e-health.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kr). 시 관계자는 “이번 출산지원 정책을 확대해 시흥시가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아이 낳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포털 e헬스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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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 시흥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