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용 유형 및 투자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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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에 대한 투자수요가 토지로 확연히 확대되고 있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토지는 여러 가지 범주로 구분되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범주는 토지의 이름표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이용 목적에 따라 총 28개 범주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투자에 가장 유리한 범주는 밭과 논, 과수원과 임야, 토지와 도로 등 6개 범주로 요약할 수 있다.

토지 유형 중에서 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은 농지이다. 또한 산림은 비교적 형태가 쉽게 변하기 때문에 개발과 투자에 유리하다. 산림의 경우 보호구역이면 개발이 어렵지만 준보호구역으로 묶으면 노력만 하면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가격 상승률이 가장 큰 준농림지역도 무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그린벨트 지역은 개발하면 황금알을 낳을 만큼 가치가 있지만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토지지정 중 상업지, 관리구역 내 공장지, 수도권 내 교통이 편리한 전원주택지는 외곽순환도로 건설 등의 유리한 요인으로 투자 시 상당한 추가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토지지정은 필지당 1개씩 하는 것이 원칙이다.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토지지정은 변경되지 않는다. 토지지정은 지적도, 임야도 등 일반도에 이니셜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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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투자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수요가 많아 유동성이 상당히 높지만, 이에 비해 토지는 거래가 거의 없어 유동성이 낮아 가치를 높이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하기 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센터 등을 확인하여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투자에 능숙한 사람은 토지의 특성을 변경하고 용도를 변경하여 가치를 높입니다.

토지용도변경은 말 그대로 본래 용도를 재개발하는 행위로, 주로 농지나 임야를 개발할 때 허가를 받아 토지나 잡목지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농지의 경우 주택을 짓고 준공허가를 받아 논이나 밭에서 토지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토지용도변경은 제1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형태변경 공사가 완료되거나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어 개발사가 공사를 완료하면 토지를 합치는 경우가 많다. 개별 토지소유자는 용도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개별부담금이 부과된다. 이는 토지용도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일정비율을 환수하여 투기를 방지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