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구입 등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알아보기(국민건강보험)

전동휠체어 구입 등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알아보기(국민건강보험)

전동휠체어 구입 등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알아보기(국민건강보험)

전동휠체어 구입 등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을 알아보는(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이 평소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며,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국민건강보험의 특성으로는 의무적인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균등한 보장 특성이 있다.건강보험급여 수급은 요양급여, 요양비, 부가급여,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건강진단으로 구분된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 방법 등 보험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보조 기기에 대한 보험 급부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부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후방보행차공단 부담금액*다음 중 가장 낮은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가. 보조기기의 종류·구분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평가 결과를 고려해 제품별로 고시하는 금액이다. 가입자·피부양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금액

구분*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후방보행차공단 부담금액*다음 중 가장 낮은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가. 보조기기의 종류·구분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평가 결과를 고려해 제품별로 고시하는 금액이다. 가입자·피부양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금액

구분*기타보조기기공단부담금액*다음중가장낮은금액의100분의90에해당하는금액가. 보조기기의 종류·구분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입자·피부양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금액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이하 “희귀난치성 질환 등”이라 한다)을 가진 자, 희귀난치성 질환 등 이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는 자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자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하 “희귀난치성 질환 등”이라 한다) 중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등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본인 일부 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인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신청 방법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보조 기기[활동형 수동 휠체어, 틸팅형 수동 휠체어(등받이 및 좌석 경사 조절형 수동 휠체어)좌석형 수동 휠체어(등받이 경사 조절형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자세 보조 용구 및 이동식 전동 리프트를 제외한]제출 서류 보조 기기 급여 지급 청구서 보조기 처방에서 별지 제22호의 4형식까지)보조 기기 검수 확인서요양 기관 또는 보조 기기의 제조·판매사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등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표준 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 기기의 사진 1장※단, 지팡이·목발·흰색 장우은 보조 기기의 소모품(전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용 전지에 한한다.)에 대한 보험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나 이미 수동 휠체어에 대한 보험 급부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 휠체어에 대한 보험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기 처방 세은소우 아니라욕창 예방 매트리스 및 전·후방 보행 차에 대한 보험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 기기 검수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구분 보조기기[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등받이 및 좌석경사조절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등받이경사조절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 전동리프트 제외] 제출서류 보조기기 급여지급청구서 보조기기 처방전부터 별지 제22호의4서식까지)) 보조기기검수확인서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장 ※단, 지팡이·목발·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에 한함)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기기 처방을 하지 않는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 및 전·후방 보행차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구분 보조기기[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등받이 및 좌석경사조절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등받이경사조절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 전동리프트 제외] 제출서류 보조기기 급여지급청구서 보조기기 처방전부터 별지 제22호의4서식까지)) 보조기기검수확인서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장 ※단, 지팡이·목발·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에 한함)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기기 처방을 하지 않는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 및 전·후방 보행차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구분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 전동리프트 제출서류 보조기기 급여사전승인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해당 검사결과 관련서류⇩(공단 급여대상확인 및 통지)┃보조기기 급여지급청구서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장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체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 1부구분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 전동리프트 제출서류 보조기기 급여사전승인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해당 검사결과 관련서류⇩(공단 급여대상확인 및 통지)┃보조기기 급여지급청구서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장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체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 1부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보조기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그 제조·판매자에게 해당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보조기기의 제조·판매자에 대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부담금액 지급공단은 보험급여지급청구를 받으면 장애인의 보조기기 구입 여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청구를 한 사람 또는 보장구 제조·판매자에게 공단 부담금액을 지급해야 한다.전동휠체어 구입 등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을 조사(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보조기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 전동리프트 및 전후보행차 등이 있다.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나이가 들면 보조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시기다. 그에 따른 보조기기 구입 또는 대여 절차에 대해 사전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 방법 등 보험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출처 : 법제처)전동휠체어 구입 등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알아보기(국민건강보험)전동휠체어 구입 등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알아보기(국민건강보험)<방문과 코멘트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