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의미계산방법 정리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의미계산방법 정리

기준가구 중위소득의 의미는 국민가구소득 중위값을 의미하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의 수입 평균을 구해 %로 구분, 수입을 분석하여 중위치를 구했음을 의미합니다.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활동을 돕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하는 데 기준으로 삼는 수치이기 때문에 매년 조사와 함께 새로운 기준을 정하게 되는 중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가구소득을 승순으로 조사한 후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이 중위소득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수치를 100%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80,60,40%에서 120,140% 등으로 계산해서 각 복지정책에 쓰이게 됩니다.

지난 2015년 기준 중위소득을 처음 결정하게 됐는데 복지부 장관이 급여 차등 지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었습니다.이후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다수의 의결을 얻어 차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원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했는데, 이에 따르면 단순히 소득인정금액이 이에 미달할 경우 수급자가 되는 단순한 시스템이었지만 중위소득이 등장하면서 수급자 선정방식이 다양해져 보다 세밀하게 기초생활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2023년 중위소득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준 중위기준 30% 이하를 벌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하는데, 이 이하인 사람들은 최저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정부 복지급여의 마지노선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또한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여 만약 부족할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보통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지표를 따르지만 50% 미만을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 시 상류층으로 단순 분류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가 기준이 되는 만큼 세세하게 그 수급자를 정하고 있는데 한정된 정부 재원을 꼭 필요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별 기초생활수급분류

– 생계급여(30%)의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금액을 뺀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40%)는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의 자기부담금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47%)의 경우 임차가구는 월세비용 지원 및 자가가구는 오래된 집의 경우 보수금액을 위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50%)는 수급자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는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23년 3월부터 원래 현금으로 지급되던 것에서 바우처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급여(50%)는 수급자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는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23년 3월부터 원래 현금으로 지급되던 것에서 바우처로 변경되었습니다.이러한 나의 중위소득을 알기 위해서는 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조회/납부를 클릭하여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정확한 소득을 계산한 후 이에 따라 나의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다만 공공부조 영역에서 볼 때 급여 선정 기준을 단순히 위 % 수치와 연동한다면 빈곤층 관점을 반영해 지원 수준을 설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급여 수준도 인상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이에 따라 중위소득이 현재 최저생계비보다 빠르게 인상되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당초 계산한 것보다 빨리 소진된다는 것입니다.앞으로 노년층이 더 많아질 것이 자명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 문제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