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엠버입니다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이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며 결혼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결혼이 실패했을 때 이혼은 절차다. 그것을 허용하십시오. 한국에서 이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협의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에 의한 이혼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에는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울 때입니다. 이 경우 탈선, 협박 등의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배우자가 상대방을 악의로 버려 두었다가 좋지 못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시어머니의 행동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넷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행방불명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경제적 사유 등)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에 합의할 수 있으며,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심각한 이유로 이혼을 진행 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의 원칙에 따라 미리 조정하여야 합니다. 중재는 중재할 중재자가 있는 한 부부가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조정 요청은 중재되지 않은 계약의 등본이 송달된 달로부터 2주 이내에 또는 계약이 송달되기 전에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남편과 아내 사이의 지위와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소멸됩니다. 친권의 경우 양육권은 부모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확정할 수 없는 경우(사망, 정신질환 등) 가정법원이 친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양육권을 정한다. 파티. 가장 민감한 부분은 재산분할이다. 이혼의 경우,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금액과 방법을 결정합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민감한 부분인 위자료, 즉 위자료는 보통 협의이혼이지만, 사법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피해자가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확인은 좋은건 아니지만 어쩔수 없이 하게되면 어쩔수 없이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끊어야 할 관계도 여전히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 선택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결혼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신 것이 사실이고, 판단과 결정은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다시 찾아봐야 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입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법무법인 에이블 5층 #합의에 의한 이혼의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