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출금리 상승, 빌라킹 사건, 시장상황에 따른 전가하락 등으로 주택임대차 분쟁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 임대차 분쟁 사례를 공유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높은 가격에 입주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주택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소송비용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심의·조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수료는 1만원부터 10만원까지이며 영세 세입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조정 절차 조정 신청 / 접수 / 조정 절차 시작 / 조정 및 조정 고려 / 조정 계획 작성 / 조정 설정 / 공고 집행 처리 기간은 조정 일로부터 60 일입니다. /세입자/이전 세입자/대리인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접수.온라인접수.우편,팩스 가능) 온라인접수 한국부동산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s://adrhome.reb.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hldcc.or.kr) : 대표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분쟁이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만히 해결하시길 기원합니다.주택 임대차 분쟁 사례 PDF 파일 첨부.kr 출처: 국토교통부